사업단 관리 운영 규정 개정_2023.01.0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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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-01-12 09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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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미래 자동차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

관리 운영 규정

 

제정 2020.09.01.

일부 개정 2021.09.30.

일부 개정 2023.01.09.

 

1장 총 칙

 

1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교육부 지정 4단계 BK21사업혁신인재 양성사업인 충북 미래 자동차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(이하 사업단이라 한다)의 사업 추진, 운영, 조직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 

2(기능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추진

2. 사업단의 운영, 관리 및 행정

3. 사업단의 재정 및 기타

 

3(사업) 본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미래자동차 산업의 융복합 생태계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

2. 지역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전문 인재 양성

3. 창의성을 겸비한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전 국가적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마련

4. 지역전략 산업 지원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공헌

 

2장 조직 및 업무

 

4(조직) 사업단의 조직은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단에는 사업단장(이하 단장이라 한다)을 두며,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단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2. 본 사업단의 주요업무와 결과 및 기타 사업단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 위원회를 둔다.

3. 사업단은 행정업무지원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.

5(사업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과 책무) 사업단장은 본 사업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

2.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력(신진연구인력, 보조인력)의 채용 및 추천

3.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 인센티브 결정

4. 사업부단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5.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 부재 시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.

6.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 

6(운영위원회)

1.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전체로 구성한다.

2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사업계획의 수립

사업비의 예산 및 결산 심의

사업단 운영 규정 개폐 심의

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추천

기타

 

7(참여교수 전체회의)

1. 참여교수 전체회의는 사업단 참여교수로 구성되며, 의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한다.

2. 참여교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사업단 운영규정의 개정 및 폐지

사업비의 예산 및 결산

사업단장이 제안하는 기타 중요 사항

3. 62항의 각 호에 대한 의결은 참여교수 2/3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 

 

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 

8(사업비) 사업비는 국고지원금, 간접비, 기타 수입으로 하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고지원금: 정부가 4단계 BK21사업으로 사업단에 출연, 보조하는 사업비

2. 간접비: 사업비의 5%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

3. 기타 수입: 이월금

 

9(회계연도) 사업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익년 228일까지로 한다.

1차 년도의 경우 202091일부터 2021228일까지로 하며, 마지막 차년도는 202731일부터 20278월까지로 한다.

 

10(사업비 편성 및 집행)

1. 사업비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참여교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며, 회계집행은 예산배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다.

2. 국고지원금은 4단계 BK21사업관리운영 지침 및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하여 관리집행한다.

3.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3월과 9월은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조건 및 지원대학원생 선정관련 변동사항을 고려해 익월에 소급 지급할 수 있다.

 

11(수당 및 보수)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4단계 BK21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 

12(인센티브 지급)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참여조직의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방법은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.

 

4장 채용 및 발령

 

13(임면)

1.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운영상 인력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2. 임용기간 및 계약조건은 4단계 BK21사업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.

3. 임용에 따른 제반절차는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.

4.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해야한다.

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

사업이 종료되었을 때

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

기타 채용계약 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

 

부 칙

 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련 지침이 공고됨과 동시에 시행한다.

(유효기간)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 

1. 이 지침은 2021930일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
 

1. 이 지침은 202319일로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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